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‘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’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. 각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사업 설계와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개요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과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의 핵심은 정책 수요자인 상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
사업 목적
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- 지역 및 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
- 전통시장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
지원 규모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인연합회(지회 포함) 등 총 400곳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(시·도 지회 포함)
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내용
이 사업의 핵심은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지역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타당성 등이 평가되어 국비 8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을 매칭하여 지원됩니다.
지원 패키지 분류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크게 ‘사업지원 패키지’와 ‘인력지원 패키지’로 구분됩니다.
사업지원 패키지
- 공동 마케팅
- 체험교실: 유아·청소년 장보기 체험, 문화교실 운영 등
- 행사: 축제, 이벤트, 문화공연, 플리마켓 등
- 콘텐츠 제작: 시장지도, 스토리북, 리플렛, 브랜드(BI, CI, 마스코트) 개발 등
- 미디어·인터넷 홍보: TV, 지역케이블방송, SNS, 포털 등
기타 홍보 및 마케팅 활동
온라인 마케팅
- 판매촉진: 온라인 쇼핑몰·배달앱 입점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(무료배송, 할인 쿠폰, 우선노출 광고 등)
운영: 전통시장·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·배달앱 판매 운영 지원(소모물품, 시장내 배송 관리·운영 위탁 등)
상인 교육
- 경영, 마케팅, 서비스, 제품개발, 세법, 회계, ICT, 우수시장 견학 등
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
경영 자문
- 일반경영자문: 경영전략, 법인설립, 특허·인증 등
- 시장 경영 관련 자문
인력지원 패키지
- 시장 매니저
-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
회계·사무 등 행정업무,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, 상품권 관리업무 등
배송 매니저
- 전통시장·상점가 내 공동 택배,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 관리
-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
지원 한도 및 매칭 비율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36백만원이며,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8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입니다. 상인연합회(지회)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도 국비 80%, 지방비·자부담 20%로 동일합니다.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신청서 제출 – 전통시장, 상점가 등에서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기초지자체 검토 – 시·군·구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.
- 광역지자체 추천 – 시·도(광역지자체)에서 검토 후 추천합니다.
- 공단 접수 –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접수합니다.
- 평가 및 선정 –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평가 후 선정합니다.
- 결과 통보 – 공단 본부에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.
접수 방법
시·도(광역지자체)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을 접수해야 합니다.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 웹사이트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로 접수 처리합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- 사업계획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마케팅 부문에서 운영 기자재나 공간 임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으며, 대신 배송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자부담 비율(20% 이상)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신청 후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선정되면 사업 추진까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됩니다. 이 과정을 알아두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선정 평가 기준
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:
-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
- 지역 및 상권 특성 반영 정도
- 사업 추진 역량 및 의지
-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
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러한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선정 후 사업 추진 단계
- 협약 체결: 선정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.
- 사업비 교부: 협약 체결 후 사업비가 교부됩니다.
- 사업 수행: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.
- 중간점검: 사업 진행 중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합니다.
- 결과보고: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성과평가: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.
문의처 및 추가 정보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 담당자: 042-363-7637, 7638, 7639
- 소상공인24 웹사이트: www.sbiz24.kr
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설계로 우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,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!